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식회사 A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발행한 2012. 12. 31.자 합계금액 110,014,798원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9,03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모바일 액세서리의 개발, 판매, 유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비아이지테크,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A로부터 휴대폰 액세서리를 매수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다.
2) D(D, 이하에서는 'D'라 한다)은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E 휴대폰 액세서리의 디자인과 품질이 E가 설정한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하였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A는 2012.경까지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D 업체로서 독점적으로 E의 휴대폰과 관련한 액세서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