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8,254,302원 및 그 중 6,937,964원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참가인은 제1심에서 원고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하였고 당심에서 원고는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정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애드윈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에드윈시스템'이라 한다)는 2015. 11.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수 B 소재 C 매장에 광고용 빔프로젝터를 설치하여 외부 유리창에 애드윈시스템이 수주한 회사의 광고 영상을 송출하도록 해주면, 애드윈 시스템이 피고에게 월 275,000원을 유리창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11. 19. 원고로부터 780만 원을 이율 연 17%,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아 위 가항의 빔프로젝터의 구입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의 내구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