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507,06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과천시 C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동식물관련시설 버섯재배사 1층 198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2. 28.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집행법원이 위 강제경매절차의 유일한 매각물건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작성· 비치한 매각물건명세서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상의 권리'란과 '매각허가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란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