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6

사건
2017나5877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507,06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과천시 C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동식물관련시설 버섯재배사 1층 198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2. 28.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집행법원이 위 강제경매절차의 유일한 매각물건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작성· 비치한 매각물건명세서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상의 권리'란과 '매각허가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란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2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