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98,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8. 7.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120,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1)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충남 서산군 B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금액 3억 원, 보험기간 2013. 4. 10.부터 2018. 4. 10.까지로 정하여 순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전액 지급하는 내용의 일반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과 사이에 건물보험금액 2억 8,450만 원, 보험기간 2012. 10. 16.부터 2015. 10. 16.까지로 정하여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가액의 80%의 비율로 비례 보상하는지금 가입하고 4,983,4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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