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붑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진 비전형 계약이므로, 피고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설령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