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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7013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2. 28.
판결선고
2018. 3.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은 2017. 1. 26. 해임되었고, D가 2017. 1. 26.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3.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으로부터 '피고는 A 홍보이사에게 지연된 활동비(2016. 11. ~ 2017. 1.) 3개월분 총액 1,500만 원을 2017. 1. 25.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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