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은 2017. 1. 26. 해임되었고, D가 2017. 1. 26.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3.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으로부터 '피고는 A 홍보이사에게 지연된 활동비(2016. 11. ~ 2017. 1.) 3개월분 총액 1,500만 원을 2017. 1. 25.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