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348,291원과 그 중 6,509,546원에 대하여 200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8. 28. 주식회사 에이앤오인터내셔날(이하 '에이앤오인터내셔날'이 라 한다)과, 대출한도액 5,000,000원, 이자율 연 87.60%, 지연손해금율 연 121.91%, 대출기한 2006.8.28.로 정하여, 같은 날 프로그레스 주식회사(이하 '프로그레스'라 한다)와, 대출한도액 5,000,000원, 이자율 연 98.55%(일 0.27%), 지연손해금율 연 127.75% (일 0.35%), 대출기한 2006. 8. 28.로 정하여, 위 각 대출기한까지 대출한도액의 범위안에서 반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기한 만료일에 발생하는 채무 잔액은 당일에 전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