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대항요건 미비 시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1. 8. 28. 에이앤오인터내셔날 및 프로그레스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음.
  • 에이앤오인터내셔날과 프로그레스는 각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예스캐피탈에 양도하였고, 예스캐피탈은 다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함.
  • 원고는 2007. 12. 31. 피고를 상대로 대출채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4. 24. 원고 승소 판결(제1심 판결)이 선고됨.
  • 피고는 2017. 8. 4.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함.
  • 원고는 항소...

6

사건
2017나56720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브라보캐피탈앤드대부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브라보캐피탈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348,291원과 그 중 6,509,546원에 대하여 200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8. 28. 주식회사 에이앤오인터내셔날(이하 '에이앤오인터내셔날'이 라 한다)과, 대출한도액 5,000,000원, 이자율 연 87.60%, 지연손해금율 연 121.91%, 대출기한 2006.8.28.로 정하여, 같은 날 프로그레스 주식회사(이하 '프로그레스'라 한다)와, 대출한도액 5,000,000원, 이자율 연 98.55%(일 0.27%), 지연손해금율 연 127.75% (일 0.35%), 대출기한 2006. 8. 28.로 정하여, 위 각 대출기한까지 대출한도액의 범위안에서 반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기한 만료일에 발생하는 채무 잔액은 당일에 전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1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