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세희기 업은 2017. 6. 14.부터,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6. 3. 17.부터 각 2018. 4.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세희기업에게 16,000,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세희기업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세희기업 사이에 생긴 부분(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세희기업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세희기업은 193,995,395원,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세희기업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95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세희기업은 원고에게 93,052,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세희기업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56,000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세희기업에게 17,03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소재 청주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이하 '이 사건 면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4. 12. 9. 피고 주식회사 세희기업(이하 피고 세희기업'이 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면세점 내부의 전기배선공사, 네온공사, 바닥공사 등을 포함한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기간 2014. 12. 10.부터 2014. 12. 29.까지, 공사대금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세희기업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12. 24.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이 사건 면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