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84,803,863원 및 그 중 264,491,696원에 대하여는 2011. 7. 21.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20,312,167원에 대하여는 2011. 7. 21.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9,862,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1,174,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