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실수입 산정 시 직종 및 소득 기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시 보통인부가 아닌 내선전공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84,803,8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피해자임.
  • 피고는 원고의 일실소득 산정 시 보통인부의 노임 또는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1998~1999년경 전기공사업체 소속 근로소득이 있었고, 운전자보험 가입 시 직업을 '전기기술자'로 기재함.
  • 원고는 2006년경부터 다수의 전기공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얻음.
  • 세무서 신고 내역상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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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6478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21.
판결선고
2018. 9. 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84,803,863원 및 그 중 264,491,696원에 대하여는 2011. 7. 21.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20,312,167원에 대하여는 2011. 7. 21.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9,862,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1,174,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2) 소득 및 가동기간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내선전공의 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세가 될 때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일실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내선전공이 아닌 보통인부의 노임 또는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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