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결혼 중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계약 위반을 인정,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을 1,2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인용하고,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14. 10. 7. 1차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 1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은 1차 계약 내용을 일부 포함하며, 신부가 한국 입국 전 변심하거나 기타 예기치 못한 이유로 결혼 수속이 불가할 경우 피고가 추가 비용 없이 국제결혼을 다시 중개해 줄 의무를 가짐.
  • 피고의 중개로 원고와 E는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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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5734 위약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이 법원에서 청구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약금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그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나머지 12,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7. 7. 18.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 "2014. 10. 7.자 계약"을 "2014. 10. 7.자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으로, 제3면 제6행 "2015. 4. 16.자 합의"를 "이 사건 계약"으로, 제5면 제20행 및 제6면 제1행 각 "2014. 10. 7.자 계약"을 각 "1차 계약"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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