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이 법원에서 청구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약금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그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나머지 12,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7. 7. 18.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