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0,792,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6.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8,316,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B: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