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중단에 따른 초과 공사비용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공사비용 43,9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PhoBay'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며, 2016. 1. 4. 이제레저와 'PhoBay 부천 역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함.
  • 가맹계약에 따라 점포 설비는 본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시공하고, 본사가 직접 시공하거나 지정 업체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원고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에 피고를 소개하여 시공해왔음.
  • 이제레저는 2016. 1. 4. 피고와 이 사건 점포...

60

사건
2017나54960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포베이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하이플랜디앤지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91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가맹계약 1) 원고는 'PhoBay'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베트남 쌀국수 전문 음식점에 관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1. 4. 주식회사 이제레저(이하 '이제레저'라 한다)와 'PhoBay 부천 역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가맹계약 제15조에 따르면, 가맹점의 점포 설비(인테리어)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시공하고, 점포 설비는 본사가 직접 시공하거나 또는 본사가 정한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