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91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가맹계약
1) 원고는 'PhoBay'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베트남 쌀국수 전문 음식점에 관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1. 4. 주식회사 이제레저(이하 '이제레저'라 한다)와 'PhoBay 부천 역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가맹계약 제15조에 따르면, 가맹점의 점포 설비(인테리어)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시공하고, 점포 설비는 본사가 직접 시공하거나 또는 본사가 정한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