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44,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세제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도매업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더한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며,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일 2016. 6. 8.로 하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지급보증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6. 13.경 각종 생활용품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7.까지 계속적인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물품 목록을 보내 납품 견적을 요청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