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54526 판결 부당이득금

변경(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에서 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여부 및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370,6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심의위원회의 재심의조정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화해계약이 성립되지 않음.
  •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 피고는 B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보험자임.
  • 2016. 4. 25.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중 원고 차량이 충돌을 피하려다 전도되어 C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 발생함.
  • 피고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 37,902,310원을 지급 후 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함.
  •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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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452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제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70,693원 및 그 중 5,685,346원에 대하여는 2017. 2. 2.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5,685,347원에 대하여는 2017. 2. 2.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70,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85,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4. 25. 09:40경 원주시 무실동 984-5 소재 세종대왕사거리(비 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다)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흥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사거리에 이르러 거장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다. 원고 차량은 위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흥업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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