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제1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8행 "2. 판단"을 "3.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제5면 제6행 "3. 결론"을 "4. 결론"으로 각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B 사이의 신탁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