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4. 1.자 택 배집배점계약에 따른 미정산수수료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초 2016. 6. 14.을 기준으로 미정산수수료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미정산수수료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경 평소 친분이 있던 B의 요청을 받고 B이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영업수익의 약 3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3. 1. 부산 사상구에서 원고 명의로 'C'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설립하고, 역시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2014. 4. 1.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부산 사상구에서 피고의 택배 업무를 하청받아 수행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택배집배 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