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4

사건
2017나5342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4. 1.자 택 배집배점계약에 따른 미정산수수료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초 2016. 6. 14.을 기준으로 미정산수수료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미정산수수료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경 평소 친분이 있던 B의 요청을 받고 B이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영업수익의 약 3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3. 1. 부산 사상구에서 원고 명의로 'C'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설립하고, 역시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2014. 4. 1.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부산 사상구에서 피고의 택배 업무를 하청받아 수행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택배집배 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