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60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6.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59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2. 7. 16. 망 B(1932년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를 C(1958년생)가 2009. 10. 1.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원고(1982년생)가 2011. 9.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 C와 원고는 상주시 D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1. 8.31.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