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7나52872 판결 부당이득금

1심취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도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점유취득시효,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607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7. 6. 1.부터 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59원의 월임료를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1932년 망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2009년 C가 상속, 2011년 원고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는 1971년 일반국도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왕복 4차선 도로로 사용 중임.
  • 피고는 197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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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2872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60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6.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59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2. 7. 16. 망 B(1932년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를 C(1958년생)가 2009. 10. 1.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원고(1982년생)가 2011. 9.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 C와 원고는 상주시 D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1. 8.31.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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