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11,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55,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6~17행의 "한다)"를 "한다)."로 고쳐 쓴다.
0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6. 6. 2.까지"를 추가하여 쓴다.
0 제1심 판결문 제2면 19~20행의 "사망보험금을"을 "사망보험금 85,250,690원을"로 고쳐 쓴다.
0 제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