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 D, E은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3. 28, 접수 제141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3/1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각 2/1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각 2/12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 A에게, 피고 D은 24,889,885원, 피고 E은 21,748,023원, 피고 F는 1,402,7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D은 16,593,256원, 피고 E은 14,498,682원, 피고 F는 935,192 원및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C에게, 피고 D은 16,593,256원, 피고 E은 14,498,682원, 피고 F는 935,192 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5. 9.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을 일으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그 후유증으로 2014. 3. 16. 사망하였다.
2) 망인은 망 G, 피고 F, D을 포함해 6명의 자녀를 두었다. 한편 망인의 처 0은 2004. 11. 23. 사망하였고, 망 G도 2011.3. 24.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 G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 G의 자녀들이다. 피고 E은 피고 D의 처이다.
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유증
망인은 2011. 9. 20. 증인 J, K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L에 의하여 이 사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