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유언 능력 부재로 인한 유증 및 유언 철회 무효 판결

결과 요약

  • 망인의 유언 철회 및 새로운 유증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원고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 망인 H은 2011. 9. 20. 제1 유증(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2/4 지분 원고 A, 각 1/4 지분 피고 D, E에게 유증)을 작성함.
  • 망인은 2014. 1. 9.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입원하여 2014. 1. 21. 뇌수술을 받음.
  • 망인은 2014. 2. 6. 병원을 외출하여 제1 유증을 철회하고, 제2 유증(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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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4927 유류분반환
2017나4934(병합) 유류분반환청구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피고,항소인
1. D
2.E
3. F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 D, E은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3. 28, 접수 제141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3/1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각 2/1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각 2/12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 A에게, 피고 D은 24,889,885원, 피고 E은 21,748,023원, 피고 F는 1,402,7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D은 16,593,256원, 피고 E은 14,498,682원, 피고 F는 935,192 원및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C에게, 피고 D은 16,593,256원, 피고 E은 14,498,682원, 피고 F는 935,192 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5. 9.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을 일으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그 후유증으로 2014. 3. 16. 사망하였다. 2) 망인은 망 G, 피고 F, D을 포함해 6명의 자녀를 두었다. 한편 망인의 처 0은 2004. 11. 23. 사망하였고, 망 G도 2011.3. 24.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 G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 G의 자녀들이다. 피고 E은 피고 D의 처이다. 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유증 망인은 2011. 9. 20. 증인 J, K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L에 의하여 이 사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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