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이하 "에이제이렌터카"라 한다)와, 대여용 자동차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에이제이렌터카는 제1운전자를 해피론, 제2운전자를 C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차량을 주식회사 해피론(이하 '해피론'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3. 23:00경 해피론측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차량을 이 사건 차량으로 충격하여 E으로 하여금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