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나49098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렌터카 임대차 계약상 운전자 외 대리운전자의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렌터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외의 자가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 운전자는 보험계약상의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에이제이렌터카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에이제이렌터카는 해피론에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에는 제1운전자를 해피론, 제2운전자를 C로 명시함.
  • 피고는 2015. 7. 23. 해피론 측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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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4909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이하 "에이제이렌터카"라 한다)와, 대여용 자동차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에이제이렌터카는 제1운전자를 해피론, 제2운전자를 C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차량을 주식회사 해피론(이하 '해피론'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3. 23:00경 해피론측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차량을 이 사건 차량으로 충격하여 E으로 하여금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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