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6

사건
2017나4909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이하 "에이제이렌터카"라 한다)와, 대여용 자동차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에이제이렌터카는 제1운전자를 해피론, 제2운전자를 C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차량을 주식회사 해피론(이하 '해피론'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3. 23:00경 해피론측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차량을 이 사건 차량으로 충격하여 E으로 하여금 상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06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