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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49081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씨에프피대부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9,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3. 1. 22. 대부업자인 주식회사 인터대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300만 원을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위 대출과정에서 B의 대출금채무를 417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는 피고명의의 2013. 3. 4.자 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서'라고 한다)가 소외 회사에 제출되었다. 소외 회사의 직원은 그 무렵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통해 피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출금액, 보증기간 등 대출 및 보증 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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