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함.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에 있어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액 증명 책임

  •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임.
  • 그 목적은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 입증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주어 채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음.
  •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 발생이 없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없음.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손해배상 예정의 법리에 반하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손해배상 예정액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함.
  • 손해배상 예정액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손해액의 다과와 무관하게 채무불이행 시 지급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 이는 손해배상 예정 제도가 분쟁의 간이한 해결 및 채무 이행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을 보여줌.
  • 채무자는 계약 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고, 채무 이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함.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다우리치플러스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6행의 “비추어 볼 때”와 “피고가”의 사이에 “갑 제13, 17, 18,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추가하여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6행의 “원고가 대리권”을 “원고에게 대리권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원고는, 피고가 2016. 8. 24.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액(3,425,000,000원)을 상회하는 대금 3,46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면서,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는 없다고 주장하나,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정의정 김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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