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1. 23. C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계약금 2,000,000원, 잔금 18,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이 사건 제1 휴대폰 번호(E)**가 기재됨.
  • 원고는 2014. 2. 14. 이 사건 제1 휴대폰 번호로부터 "국민은행 C 천팔백 만원, F 하나은행 G 오백만 원, 좀 부탁해요. 약속 꼭 지킬께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음.
  • 원고는...

1

사건
2017나48842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6.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23. C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소재 건물의 제201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16.부터 2016. 2. 15.까지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8,000, 000원은 2014. 6. 1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피고)의 전화번호란에는 E(이하 '이 사건 제1 휴대폰 번호'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2. 14. 이 사건 제1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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