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6.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23. C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소재 건물의 제201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16.부터 2016. 2. 15.까지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8,000, 000원은 2014. 6. 1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피고)의 전화번호란에는 E(이하 '이 사건 제1 휴대폰 번호'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2. 14. 이 사건 제1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