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의 무주부동산 간주 및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6,56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I이 사정받은 토지임.
  •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간주하여 1996. 7.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01. 1. 10. 이 사건 토지를 학교법인 B에게 매도하였고, B은 2001. 9. 26.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함.
  • B은 2011. 9. 2...

9

사건
2017나4817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6,56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1,4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성남시 분당구 C 학교용지 36,117m2 중 129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6. 7. 10. 접수 제89616호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이 사정받은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망 I에게 귀속되었고, 그 후 대습상속인인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로 막연하게 이 사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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