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6,56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1,4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성남시 분당구 C 학교용지 36,117m2 중 129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6. 7. 10. 접수 제89616호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