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호위반 버스와 좌회전 차량 간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사고의 과실은 전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피고차량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차량의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뉴스포티지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 차량의 소유자임.
  • 2016. 10. 24. 14: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93 부근 도로 ' '자형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버스중앙차로(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2016. 12. 8. 원고차량의 부품 및 수리비로 4,55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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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4753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강화운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5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뉴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사고 일시 : 2016. 10. 24. 14:10경 2) 사고 장소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93 부근 도로 ' '자형 교차로 3) 사고 경위 : 원고차량이 위 교차로의 버스중앙차로 옆 차로(2차로)에서 출발하여 좌회전하던 중 버스중앙차로(1차로)를 따라 원고차량의 후방에서 안양에서 서울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16. 12. 8. 원고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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