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5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뉴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사고 일시 : 2016. 10. 24. 14:10경
2) 사고 장소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93 부근 도로 ' '자형 교차로
3) 사고 경위 : 원고차량이 위 교차로의 버스중앙차로 옆 차로(2차로)에서 출발하여 좌회전하던 중 버스중앙차로(1차로)를 따라 원고차량의 후방에서 안양에서 서울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16. 12. 8. 원고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