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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44147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720,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시행 및 토지 등의 수용재결 등 1)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라 한다)는 B의 공동시행을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고, 경기도지사는 위 사업을 각 경기도 고시 C(2013. 4. 8.). D (2013. 9.10.), E(2014. 6.5.), F(2014. 7. 17.)로 고시하였다. 2)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던 별지 부동산목록 기 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가격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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