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720,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시행 및 토지 등의 수용재결 등
1)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라 한다)는 B의 공동시행을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고, 경기도지사는 위 사업을 각 경기도 고시 C(2013. 4. 8.). D (2013. 9.10.), E(2014. 6.5.), F(2014. 7. 17.)로 고시하였다.
2)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던 별지 부동산목록 기 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가격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