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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430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중계그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피항소인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786,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노원구 동일로207길 17에 있는 중계그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9.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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