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786,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노원구 동일로207길 17에 있는 중계그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9.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