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863,9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2011. 4. 5.자 계약금 20,000,000원과 2011. 4. 25.자 중도금 15,000,000원의 각 지급은 대전 소재 새마을금고 동대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