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약품 수입허가 불발에 따른 자료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자료제공의무 불이행 및 해제조건 성취, 추가약정에 따른 자료비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고간도는 2010. 5. 21. 고간도의 의약품을 피고가 매수하여 원고에게 판매하는 매매기본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는 2010년 6월경 이 사건 거래약정 및 품목별부속합의를 체결하여 피고가 고간도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판매할 의약품 및 판매 세부조건을 정함.
  • 원고와 피고는 고간도의 D 제품...

10

사건
2017나4125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경남제약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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