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지 거래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추완항소의 적법성과 선급금 정산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선급금 반환 청구 중 84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활용업을, 피고는 동아일보 D, E센터를 운영함.
  • 2009. 8. 1.부터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신문파지를 원고에게 공급하는 약정을 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3.부터 2011. 8. 26.까지 총 3,1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송금함. ...

10

사건
2017나41148 계약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8.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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