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 당사자 확정: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항공권 판매대금 48,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항공 매표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0. 12. 31. 폐업한 국외여행업체 'E'의 운영자임.
  • 원고는 2014. 2. 4. '주식회사 B' 명의로 'E 대표이사' 인영이 날인된 D 전세기 항공권 판매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1.부터 2014. 3. 25.까지 총 177,596,000원 상당의 항공권을 판매하였으나, 보증금 포함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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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40633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링크에어즈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8. 5.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내외 항공 매표 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국외여행업을 해오다 2010. 12. 31. 위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2. 4. D 전세기 항공권 판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계약상대방은 '주식회사 B'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E 대표이사'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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