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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39459 관리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개명전이름: C)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8,370원 및 그 중 1,620,2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E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2009. 5. 12. 설립되었다.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3. 9. 4. 중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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