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 청구 및 예비적으로 추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서울 동작구 C 대 42,478m2 중 별지 도면 표시 76, 85, 86, 48, 49, 75, 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대문 6m2. 같은 도면 표시 47, 83, 84, 47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계단 1m2, 같은 도면 표시 89,90,92, 91, 8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지상 온실 3m2. 같은 도면 표시 93, 94, 95, 92, 9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2층 가건물 10m2, 같은 도면 표시 97, 98, 99, 100, 101, 96,9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3층 가건물 2m3. 같은 도면 표시 103, 104, 105, 47, 95, 94, 102, 10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지상 계단 샷시 7m2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76, 77, 78, 79,80,81, 82, 83, 47, 90, 89, 88, 87, 48, 86, 85, 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의 대지 31m2, 별지 도면 표시 76, 85, 86, 48, 49, 75, 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의 대지 6m2, 같은 도면 표시 87, 88, 89, 91, 48, 8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 부분의 대지 13m2, 같은 도면 표시 47, 83, 84,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의 대지 1m2를 각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서울 동작구 C 대 42,478m2 중 별지 도면 표시 49, 75, 76, 77, 78, 79, 80,81,82, 83, 84, 105, 47, 101, 95, 96,92,91, 48,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의 10%에 관하여 2002. 10.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류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서울 동작구 C 대 42,487m2 중 51m2에 대하여 2016. 5. 24.자 확인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라(피고의 항소취지를 청구취지 변경으로 본다. 피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및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