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토지 인도 청구 및 점유취득시효, 무상양도 약정,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원고의 토지 인도 및 가건물 철거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및 무상양도 약정 주장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반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6. 27.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서울 동작구 C 일대 39,682.7m2(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 A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진행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서울 동작구 D대 145m2 지상 이 사건 건물(다가구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1985. 6. 12. 마침.
  •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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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39350(본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2017나393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아파트재건축조합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 청구 및 예비적으로 추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서울 동작구 C 대 42,478m2 중 별지 도면 표시 76, 85, 86, 48, 49, 75, 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대문 6m2. 같은 도면 표시 47, 83, 84, 47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계단 1m2, 같은 도면 표시 89,90,92, 91, 8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지상 온실 3m2. 같은 도면 표시 93, 94, 95, 92, 9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2층 가건물 10m2, 같은 도면 표시 97, 98, 99, 100, 101, 96,9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3층 가건물 2m3. 같은 도면 표시 103, 104, 105, 47, 95, 94, 102, 10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지상 계단 샷시 7m2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76, 77, 78, 79,80,81, 82, 83, 47, 90, 89, 88, 87, 48, 86, 85, 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의 대지 31m2, 별지 도면 표시 76, 85, 86, 48, 49, 75, 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의 대지 6m2, 같은 도면 표시 87, 88, 89, 91, 48, 8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 부분의 대지 13m2, 같은 도면 표시 47, 83, 84,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의 대지 1m2를 각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서울 동작구 C 대 42,478m2 중 별지 도면 표시 49, 75, 76, 77, 78, 79, 80,81,82, 83, 84, 105, 47, 101, 95, 96,92,91, 48,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의 10%에 관하여 2002. 10.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류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서울 동작구 C 대 42,487m2 중 51m2에 대하여 2016. 5. 24.자 확인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라(피고의 항소취지를 청구취지 변경으로 본다. 피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및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6. 27. 서울 동작구 C 일대 39,682.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서울 동작구 D대 145m2 지상 연와조 경량철골구조 새두위치판넬지붕 3층 다가구주택 지1 38.52m2, 1층 63.72m2, 2층 63.72m2, 3층 58.35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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