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가 도급계약의 수급인임을 전제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노무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행하였다.
(1) 2014. 1. 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 사우나 공사(이하 '호텔 사우나 공사'라 한다)
(2) 2015. 4.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주택 화장실 설치 공사(이하 '주택 화장실 공사'라 한다)
(3) 2015. 11.경 D호텔 지상 1층 화장실 공사(이하 '호텔 화장실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위 각 공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2014. 1. 6.경부터 2015. 11. 2.까지 합계 금 35,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D호텔 지하 1층 사우나는 온탕 온수가 충분히 오르지 아니하고 있고, D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