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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3742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합명회사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H"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H (소송구조)"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162,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73,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8.30.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73,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G"를"J"로 정정하고, 제6면 제1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아래 "2.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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