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없는 추완항소 및 항소심 계속 없는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9.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2007. 4. 9. 이의신청서를 제출함.
  • 원고의 준비서면이 피고의 동거 배우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이후 변론기일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2007. 10. 9. 발송송달 간주됨.
  • 제1심 법원은 2007. 10. 11.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 진행 후 2007. 10. 25. 이 사건 채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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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3678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062,725원 및 이에 대한 2002.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62,725원 및 이에 대한 2002.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이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3.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제1심법원은 2007. 4. 2.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7. 4. 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원고의 2007. 4. 24.자 준비서면을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피고의 동거 배우자가 2007. 5. 3. 위 서면을 송달받았으나, 그 후 변론기일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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