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062,725원 및 이에 대한 2002.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62,725원 및 이에 대한 2002.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이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3.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제1심법원은 2007. 4. 2.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7. 4. 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원고의 2007. 4. 24.자 준비서면을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피고의 동거 배우자가 2007. 5. 3. 위 서면을 송달받았으나, 그 후 변론기일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