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각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184,383,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는 피고 삼성화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는 139,261,774원 및 이에 대한 2014. 3. 6.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흥국화재는 피고 삼성화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87,108,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항 소금액으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액과 같은 금액을 기재하였으나, 청구취지,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에 비추어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부대항소취지
가. 피고 삼성화재
제1심판결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삼성화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에게 2,157,736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흥국화재
제1심판결의 피고 흥국화재에 대한 피고 흥국화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