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8,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8,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피고는 D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아래 사고 당시 운전한 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0, 23.20:0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교차로 부근의 차로구분 이 없는 이면 도로를 일동공원에서 한국가스공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진입 부분에 이르러 정차한 후 진행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우측 후방에서부터 원고를 앞질러 진행하려고 하던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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