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양수인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 기각: 채권 양도 통지 및 적법한 양수인 입증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외환은행은 2006. 11. 20. B에 5천만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날 외환은행과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함.
  • B는 대출금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10. 11. 기준 채무액은 원금 5천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5,464,381원 등 총 105,464,381원임.
  •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외환은행에서 동양파이낸셜, 티와이머니대...

9

사건
2017나33833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5,464,38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