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47,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들 B은 2008. 10. 30.경 원고와, 피보험자를 피고, 계약기간을 2008, 10. 30. 16:00부터 2065. 10. 30. 16:00까지로 정하여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상해입원 비(10,000원/1일)와 상해입원의료비(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입원실료와 입원제비용) 등을 보장하여 주는 (무)LIG닥터플러스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4. 원고에게 '2011. 7. 3. 충북 제천에 일하러 갔다 오다가 넘어져서 골반부분과 어깨를 다쳐 2011. 7. 6.부터 2011. 7. 29.까지 24일간 입원치료(이하'1차 입원'이라 한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