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사원 개인 계좌로 차량 대금 송금 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환송 전 당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수입·판매 회사이며, C은 피고 소속 영업사원임.
  • 원고는 2013. 2.경 C을 통해 피고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1대(53,800,000원)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3. 2. 26. 10,000,000원, 같은 달 27. 32,000,000원을 피고의 계좌가 아닌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2,000...

10

사건
2017나32960 차량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환송 전 당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예비적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각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그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이 법원으로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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