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환송 전 당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예비적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각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그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이 법원으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