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장 침범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289.8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5m2 토지 지상에 축조된 담장을 철거하고 위 (나) 부분 0.5m2를 인도함.
  • 피고는 원고에게 484,000원 및 2018. 7. 2.부터 위 (나) 부분 0.5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

10

사건
2017나32175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등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6. 19.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289.8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4,5,6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5m2 토지 지상에 축조된 담장을 철거하고 위 (나) 부분 0.5m2를 인도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484,000원 및 2018. 7. 2.부터 위 (나) 부분 0.5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289.8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4,5,6의각각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5m2 토지 지상에 축조된 담장을 철거하고 위 (나)부분 0.5m2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나)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67,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4,000원 및 2018. 7. 2.부터 서울 서초구 C 대 289.8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5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내지 제3면 제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한편 피고가 축조한 담장 기초부분이 담장 내측 기준으로 이 사건 인접대지와 이 사건 대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감정도 표시 6,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5m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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