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289.8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4,5,6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5m2 토지 지상에 축조된 담장을 철거하고 위 (나) 부분 0.5m2를 인도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484,000원 및 2018. 7. 2.부터 위 (나) 부분 0.5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289.8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4,5,6의각각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5m2 토지 지상에 축조된 담장을 철거하고 위 (나)부분 0.5m2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나)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67,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4,000원 및 2018. 7. 2.부터 서울 서초구 C 대 289.8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5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