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카니발 승용차(원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임.
  • 2016. 7. 26.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개신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좌회전 중 충돌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원고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 시도 중이었고, 피고차량은 2차로에서 좌회전 중 원고차량 차로를 침범하여 소좌회전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4,522,000원(자기 부담금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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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30681 구상금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4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카니발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7. 26. 13:15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개신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다가, 위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이 진행 중인 차로를 침범하여 소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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