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4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카니발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7. 26. 13:15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개신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다가, 위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이 진행 중인 차로를 침범하여 소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