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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30421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2. 28.
판결선고
2018. 3.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코리아세븐과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이하 '하이트진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이 2013. 11. 25. 00:23경 화성시 B에 있는 C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저온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하이트진로 제조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360ml 들이) 3병(유리병)을 꺼내어 그 중 2병을 D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주 1병(이하 '이 사건 소주병'이라 하고, 이 사건 소주병에 담긴 제품을 '이 사건 소주'라 한다)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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