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사고 일시 : 2015. 9. 23. 21:47경
2) 사고 장소 : 서울 구로구 궁동 소재 연세중앙교회 대성전 일 일방통행로
3) 사고 경위 :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위 일방통행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의 우측 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직후 원고차량이 피고차량보다 진행방향 앞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두 차량이 멈추었다.
4)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