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방통행로 진로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65:35로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차량 손해액의 35%인 443,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15. 9. 23. 21:47경 서울 구로구 궁동 소재 연세중앙교회 대성전 일 일방통행로에서 원고차량(보험자: 원고)과 피고차량(보험자: 피고)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의 우측 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 직후 원고차량이 피고차량보다 진행방향 앞쪽에 위치한 상태로 두 차량이 멈춤.
  • 원고는 201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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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8527 구상금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사고 일시 : 2015. 9. 23. 21:47경 2) 사고 장소 : 서울 구로구 궁동 소재 연세중앙교회 대성전 일 일방통행로 3) 사고 경위 :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위 일방통행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의 우측 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직후 원고차량이 피고차량보다 진행방향 앞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두 차량이 멈추었다. 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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