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1) 피고 C은 원고에게 4,988,007원 및 그 중 3,988,007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각 2017. 3. 2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3,988,007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4.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씨엔에스자산관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의 (1)항,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은 20,000,100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C과 각자 위 금원 중 7,488,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6. 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15. 3. 24.부터 2015. 4. 9.까지 사이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88,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