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 사기 공범의 손해배상 책임 및 변제충당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662,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6. 1. 30.경까지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와 함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 운영함.
  • 피고는 D, E 등과 공모하여,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 투자 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함.
  • 원고는 2015. 6. 23. 7,400,000원, 2015. 8.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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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645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7,662,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62,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이 사건 2017.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와 함께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2015. 10. 19.경부터 2016. 1. 30.경까지는 스크린 골프장 사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D, E(투자설명 총괄) 등과 공모하여,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5. 6.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서울 중구 F건물,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지하 교육장 및 수원시 권선구 G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권선점 등지에서,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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