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연쇄충돌의 책임 소재 판단: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화물차량 운전자이며, 피고는 C 화물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자임.
  • 2014. 7. 31. 14:56경 원고 차량이 제2경인고속도로 4차로 주행 중 앞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함.
  • 이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의 선행차량(E 화물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연쇄 교통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고로 양측 다리 압궤성 손상을 입어 치료비 3,780,200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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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635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80,200원 및 그 중 3,78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이 사건 2017.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80,200원 및 그 중 3,78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7.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7. 31. 14:56경 인천 남동구 경신로 제2경인고속도로 9.5km 서창분기점 지점을 남동IC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주행하다가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앞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밀리면서 그에 앞서 주행 중인 D 운전의 E 화물차량(이하 '선행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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