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80,200원 및 그 중 3,78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이 사건 2017.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80,200원 및 그 중 3,78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7.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7. 31. 14:56경 인천 남동구 경신로 제2경인고속도로 9.5km 서창분기점 지점을 남동IC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주행하다가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앞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밀리면서 그에 앞서 주행 중인 D 운전의 E 화물차량(이하 '선행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