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환송전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35,049,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438,3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2014. 7. 28.자 상계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금청구를 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따른 대여금청구를,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청구를 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변제기 2015. 3. 27., 이자율 29.2%로 정하여 대출한도금액 1억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가 유류자금을 대출받고 신용카드 매출대금 또는 입금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014. 8.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원금은 100,438,393원이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는 2011. 9.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유소 건물(이하 '01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고 'B'라는 상호로 주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