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2016. 5. 12.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8 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각 점유 종료일까지, 피고 C, D, E, F은 각 월 17,09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월 17,09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G, H과 공동하여 원고에 2016. 5.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82,67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J이 소유하고 있던 1/8 지분을 낙찰받아 2016. 5. 11.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6. 6. 7.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 B은 2010. 12. 13.K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112 지분을 매수하여 2010. 12. 15.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2008. 9. 27. L로부터 이 사건